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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3년 도민체전 개최 또 ‘포기’

재정난·시설부족 등 이유 … 2002년 이어 두번째

이강우 기자  2010.11.08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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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오는 2013년 경기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 개최를 취소할 뜻을 밝혀 논란이다. 특히 용인시의 도민체전 개최 반납은 지난 2002년 에 이어 두 번째 도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도민체전의 경우 지난 2008년 시 측이 도 체육회에 개최 희망을 신청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 체육회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3일 2013년 제59회 도민체전 개최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도 체육회에 따르면 시는 공문을 통해 도민체전을 치를 기반시설인 시민체육공원이 예산부족으로 2~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주경기장 등 경기장 확보가 어려워 대회 개최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당장 내년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배정돼야 하지만 현재 시 재정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현 종합운동장과 각 대학교 및 체육시설 이용도 검토했지만 교통과 시설 등의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 체육회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시 측이 도민체전 개최를 강하게 희망했기 때문.
도체육회 관계자는 “용인시가 도민체전 개최 반납을 해와 다소 당황스럽다”며 “현재는 용인시 측 입장을 접수한 상황이고, 앞으로 도민체전 운영위원회와 도 체육회 이사회 등을 통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민체전 개최를 일방적으로 포기한다고 해도 이를 제제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제3의 지자체에서 대회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도 체육계 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대회 반납 시 패널티 적용 등의 제재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 국제대회의 경우 개최 국가 도는 도시에서 이를 반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용인시의 도민체전 개최 포기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체육계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시 소속 직장 운동경기부 구조조정 및 체육회 수뇌부 교체 움직임 등과 맞물리며 체육분야 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체육회 가맹단체 관계자는 “시 단체장이 바뀌며 의도적으로 체육분야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재 체육계 전반에서 나오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체육인들이 단합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