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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동 S 내과, 의료사고 ‘분쟁’

내시경 받다 천공 … 피해환자 1인 시위

이강우 기자  2010.11.15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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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내 한 내과에서 대장검사 중 천공(구멍이 뚫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환자가 1인 시위에 나섰다.


하 아무개(60)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위와 대장 검사를 받기 위해 동백동 S내과를 찾았다. 위 내시경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하 씨는 과거 용정을 제거술을 받은 전력으로 한 달 뒤 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했다.
이어 12월 진행된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내시경 검사 도중 의사의 실수로 대장에 출혈이 생기자 병원은 검사를 중단했고 하 씨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4시간30분가량 수술을 받았다. 대학병원은 천공된 하 씨의 내장을 한 뼘 길이로 잘라냈다.


하 씨는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대장암 등 큰 병에 대한 수술보다 힘든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하 씨는 직장을 그만둔 채 요양을 해 왔다.
하 씨와 가족들은 그동안 병원 측과 보상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 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보상협의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입장변화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하 씨에 따르면 병원 측은 대한의사협회 공제사무처에 해당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의사협 공제회 측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금액을 책정했다.


공제협에 따르면 하 씨에 대한 보상금액은 총 767만원. 하 씨가 제출한 병원 진료 영수증 등을 근거로 책정한 보상금이다. 하 씨는 공제회 측의 보상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 씨는 “수술비가 1000여 만 원에 일을 쉰 것을 감안하면 턱도 없는 보상”이라며 “수술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씨에 따르면 그동안 병원 측은 공제협이 제시한 보상금액의 약 2배 가량의 보상금을 제시했고, 하 씨도 이를 일부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병원 측 입장이 돌변한 것. 하 씨는 “병원 측이 협의 한 내용을 뒤엎고, ‘변호사 상의 결과 공제협에서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줄 수 없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며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병원 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일인 시위를 시작했다.


의사협회 측은 “해당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며 “처음 767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은 법원 판결 사례에 비춰 책정한 금액이며 이후 1500만원으로 바꾼 것은 해당 내과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해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며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양 측 주장이 강해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S 병원 원장 K씨는 “하 씨가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