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거짓 정보제공 또는 사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6일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을 위해 의무교육, 보증보험의 가입 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의 병력 여부와 최근 10년간의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화 등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의 사기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높였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혼중개업 등록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 의원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7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살해된 탁티황 응옥 씨의 장례식을 조문한 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