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용인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과정을 소홀히 해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9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의 한 금융기관이 용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용인시는 총 손해액 7억 원의 90%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부정발급 된 인감증명서로 인해 아파트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등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다만 금융기관도 거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용인시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6월 용인시 공무원이 위조된 신분증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 아무개씨(50·여)에게 정 아무개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7억 원의 담보대출 피해를 입게 되자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 한 용인시의 책임이 있다며 강 씨와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소재 정 모씨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