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검찰, 김 시장 허위사실유포 ‘무혐의’

상대후보 측 선거법위반 3건 추가고발 … 공소시효 ‘관건’

이강우 기자  2010.11.26 20:25:33

기사프린트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학규 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지난 23일 김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 시장 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장 아무개 씨(49세) 등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 등은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 A씨가 공직에 있을 당시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다.
A씨 측은 법원에 검찰의 김 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 씨 측은 지난 23일 김 시장 및 당시 선거 사무국장 K씨 등의 선거법 위반혐의 3건에 대해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김 시장이 선거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 금융기관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지만 선거 회계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K 사무국장의 경우 선거법상 후보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총 5회까지 할 수 있는 대량 문자메세지 전송을 자신 명의의 휴대폰으로 발송 후 약 1000여 만원의 비용을 회계보고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소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