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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직자 5억여 원 횡령 ‘덜미’

반환된 사업비 개인계좌로 빼돌려

이강우 기자  2010.11.30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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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가 수 억 원의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용인시상수도사업소 소속 여직원 A(37·기능8급)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금 유용 및 횡령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관급공사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또는 납품취소 등으로 반환된 사업비 중 일부를 개인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거쳐 총 5억 2000여 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공금 가운데 2억 여 원을 빚 상환 및 어머니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3억 원은 지인을 통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조만간 2~3차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씨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용 및 횡령 금액이 커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경찰 관계자는 “신병처리 수위와 관련, 담당 검사와 심도 깊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워낙 (유용 및 횡령)금액이 크다”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현재 용인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인 도 감사관실은 유사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