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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행정종합자체감사

용인신문 기자  1999.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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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건 위법사례적발돼

용인시가 올 상반기중에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공무원 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자체적인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0여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5일 농업기술센터를 비롯, 공원녹지과, 복지과에 대한 부분감사와 모현면, 양지면, 이동면 사무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따르면 ’99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이들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95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주의조치했다. 또 지방세 과세누락 및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70건 1억4507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추가징수하거나 회수, 환급조치토록 했으며,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31명에 대해서는 모두 문책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대상별 주요지적사항은 실과소의 경우 축산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검사와 영농4-H회 조직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림변경허가지에 대한 적지복구조치와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도 부당하게 부여域?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신요양,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고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함께 모현, 이동, 양지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공사집행 및 계약과 관련해 사업비를 부적합게 집행했으며, 재산세·취득세 징수의 경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지전용허가시 사후관리와 농지관련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공통적으로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