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33명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6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형사고발 대상자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로 체납건수는 667건, 체납액은 1억8700만원이다.
시관계자는 “이들 상습 체납자에게 최고장과 형사고발 대상자 예고문을 수차례 보냈는데도 정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반응이 없어 조세 형평을 위해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