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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로 빨간불 켜진 ‘경전철’

이강우 기자  2010.12.20 0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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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은 지난해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져 올해 7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사업자가 맺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비율이 90%에서 79.9%로 낮아졌다. 그러나 7월 김학규 시장이 취임 후 MRG 비율을 75% 수준으로 인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동백지구 등 일부 구간의 소음 민원 해결도 준공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다. 용인시와 협약 상 경전철 시공과정을 제외한 환경관련 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명시 돼 있다.


(주)경전철 측은 이를 받아들여 내년 3월까지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키로 한 뒤, 준공승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 측은 (주)경전철이 낸 준공보고서와 최초운임신고, 준공승인 모두를 거부했다.
그러자 (주)경전철 측은 시를 상대로 준공거부 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해지 등 사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학필 사장은 “내년 1월 10일까지 경전철 개통에 대한 용인시의 결정이 없을 경우 사업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업자가 경전철 사업을 포기할 경우 경전철 관련 시설은 모두 용인시 소유가 된다.  


이 경우 사업해지 귀책사유 부분에 대한 법정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시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는 약 6200억 원의 투자비 전액과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 측은 (주)경전철 측의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완전 무인교통시스템으로 운행되는 경전철시스템 전반의 안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2010년 11월 말 현재 공정율 97.73%로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준공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일 현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민원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특약사항 이행 △운영관리계약서 협의 △운영비 산출내역 △차량예비품 미반입 등이 미결사항으로 남겨져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 승인에 필요한 최초 운임신고와 세부운영계획 등이 허술하게 작성됐다. 세부운영계획의 경우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운임신고 또한 자세한 산출내역이 빠져있다.


용인시와 (주)경전철의 에버라인 개통에 대한 입장 차 배경에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MRG(최소운임수입보장)가 자리하고 있다.


시 측은 지난 2004년 (주)경전철과 협약 당시 2010년 하루 이용승객을 15만 3000여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협약을 변경하며 14만 6000여명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당초 2008년 개통예정에서 내년 말 개통예정으로 변경됐다. 또 경전철 주요노선이 지나가는 동부권 개발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경전철을 개통할 경우 약 3만 명~5만 명의 수요가 예측된다. 최초 실시협약 당시 예측 수치의 30%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MRG 90%로 산정할 경우 연간 약400억 원~550억 원, 79.9%로 적용할 경우 300억 원 ~ 450억 원의 운임 적자를 보조해야 한다.
결국 MRG 재조정 또는 운임 인하 등을 포함한 재 협약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전철 개통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주)경전철 측이 시 측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경전철 운행 위탁운영계약도 또 하나의 쟁점이다.
(주)경전철 측은 협약과 달리 시와 별도의 협의 없이 경전철 차량제작사인 캐나다 붐바디사와 위탁계약을 수립했다.
이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운임에 포함돼 있다. 결국 세부운영계획과 운임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배경이 일방적 위탁계약 체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주)경전철 측은 “용인경전철은 붐바디사의 운영 노하우 등을 전제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운임과 세부운영계획 등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