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연경관보전 및 도시경관형성 조례(안)’를 마련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의 보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승인·인가 등을 얻고자 할 때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장이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관이 수려하거나 택지개발 및 각종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관관리지구’, ‘경관중점지구’, ‘경관형성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관보전 및 형성의 기본원칙은 △자연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건축물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등이다.
시는 택지조성 및 건축허가를 수반하는 사업, 송전탑 및 교량설치 사업 등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통해 인·허가와 승인을 내주고 경관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규칙 보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를 한 뒤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이 훼손 되는 일을 막아 시민들이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