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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경기부 퇴출 6개월 유예

해당 팀, 선수규모 약 50% 자체축소 ‘조건’

이강우 기자  2010.12.20 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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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재정문제로 촉발됐던 용인시와 지역 체육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용인시가 지난 10월 퇴출 결정했던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이적 등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지난 17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초 퇴출로 결정됐던 탁구와 핸드볼 등 12개 종목 선수들의 이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퇴출 대상이 됐던 각 종목 감독 및 선수들도 예산문제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체적인 감원을 약속했다.


시 직장경기부 퇴출 논란은 지난 5일 김학규 시장과 퇴출 선수 및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김 시장이 ‘유예기간 검토’를 지시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퇴출 대상이던 각 종목 선수 160여명 중 일부가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 이에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 되는 선수는 136명이다.


이날 선수단은 김 시장과의 면담 당시 약속했던 고통분담 등을 위해 74명으로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약 22억 원 규모의 선수 74명 인건비 및 각 종목 운동부 운영예산은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 체육계도 시와 심의위 측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선수들이 앞으로 열릴 각종 대회 성적에 따라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특히 내년도 도민체전을 전후해 선수들의 이적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시 체육회 가맹단체 차원에서도 선수들의 진로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의 퇴출을 결정했던 공직사회도 마음의 짐을 한결 덜었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체육과 오세호 과장은 “예산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의 퇴출을 결정 한 후 마음이 무거웠다”며 “선수들이 유예기간 동안 더 좋은 곳으로 이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측은 앞으로 직장운동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 체육회 산하에 체육발전협의회를 두고 매년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