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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음식백화점 자금융자

용인신문 기자  1999.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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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한국전통음식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음식을 다양하게 제공키위해 관광음식백화점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8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에따르면 관광음식백화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연 6%)으로 총 50억원의 자금을 융자한다.
융자대상 자격은 영업에 필요한 대지와 건물을 확보한 자나 대지를 확보하고 음식점 용도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는 자, 2000년 6월말까지 개업할 수 있는 자이다. 문의:경기도청 관광과(☎0331-249-3332)나 용인시청 문화공보과(☎0335-329-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