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후 체계적인 개발도시 기대
동천2지구·보정지구는 개발 취소
5년후 시인구 85만 …교통난 과제
수원시와의 영토분쟁도 이젠 종식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 확정>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6년을 목표로 마련한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 계획안의 개발 예정지를 줄이고 녹지는 최대한 보전토록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용인시의 택지개발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며, 이들 개발예정지외에는 아파트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난개발의 멍에를 벗어 던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원도시계획에 포함돼 잦은 행정구역 분쟁을 일으켰던 기흥읍 영덕리 일원이 용인도시계획안으로 이양돼 영토분쟁 논란도 종식되는 등 6년여간에 걸친 도시계획안이 확정돼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중앙도시계획위는 수지·기흥·구성 등 서북부 지역의 예정 인구를 68만5000명으로 설정, 시 전체 인구를 2006년 85만명, 2016년까지 96만4000명으로 계획했다.
현재 40만명을 넘어선 시 인구는 기본계획상 개발 예정지만 개발해도 2.5배를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시 전체면적 592㎢중 67%인 397㎢를 장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이중 340㎢(85.6%)는 녹지로 지정해 앞으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도위는 특히 신봉 민간개발지구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45만㎡ 줄어든 138만㎡로, 성복지구는 22만㎡를 줄여 162만㎡로 각각 축소하도록 했다.
구성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도 당초 계획보다 24만㎡ 줄인 101만㎡, 보라 지구도 21만㎡를 줄인 78만㎡로 각각 축소하고 이들 2곳에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주택 조성 비율을 현 규정보다 10% 높은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용인시의 건축 제한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14개 단지는 ㏊당 인구 밀도를 평균 340명에서 300명 이하로 낮추는 조건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추진중인 서천지구는 기존 계획대로 허용하고 영신지구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산업 단지 겸 택지인 복합단지 개발 예정지로 정했다.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죽전·동백 지구는 예정대로 개발되나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던 동천2지구, 보정지구의 개발 계획은 취소됐다.
용인 지역의 교통 소통을 위해 영덕-양(24.5㎞), 중리-죽전(14.7㎞), 분당-고기리-의왕-신림(22㎞) 등 9개 도로를 2004∼2007년까지 신설하는 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용인시는 현 건축 제한조치를 금년말까지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재정비 계획에 따라 개발 예정지의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