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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규모 확산 … 최소 2주 이상 더 증가할 듯

이동제한 농가 더 큰 ‘문제’ … 피해규모 가늠조차 안 돼

이강우 기자  2011.01.17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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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다른 지역 축산업계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살처분 된 우제류 피해는 물론, 이동제한에 따른 2차 3차 피해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여전히 확산 추세에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피해는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16일부터 실시된 돼지에 대한 백신접종 이후 구제역 발생이 더욱 증가할 수 있어 피해규모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살처분 된 가축은 소 221두, 돼지 2만 6300여 두다. 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해 100% 보상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는 한우 두당 400만원, 돼지의 경우 두당 35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해 해당 금액의 50%를 우선지급 할 방침이다.
이후 살처분 된 가축의 월령 및 무게 등을 감안해 차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전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 지난 7일 경기도에 약 47억원 규모의 1차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지역 반경 10Km 내 이동제한구역 축산농가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용인지역의 경우 백암면과 원삼면, 이동면, 남사면 등이 대상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사육중인 우제류는 용인시 전체의 약 75%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14일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이동제한 축산농가에 대해 1월부터 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최고 5000만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해주기로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축은 물론 사람의 이동까지 통제되는 3Km 이내 이동제한 구역의 경우 전량수매를 검토 중이다. 실제 지난 2002년 구제역 발생당시에는 이동제한 구역내 가축에 대한 수매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시는 현재까지 이동제한 농가의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농가조차 자체적인 피해규모를 가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료비와 분뇨처리 등 고정비용과 함께 가축의 비육 상태에 따른 가격변동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농가의 이동제한은 앞으로 최소 2주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백신접종 후 2주간 이동이 제한된다.


용인지역의 경우 지난 6일 소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16일부터 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축협 관계자는 “무엇보다 영세규모의 축산농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동제한 조치에 놓인 농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