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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접수

용인신문 기자  1999.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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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도)는 2000년도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신청접수를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0.5ha 수준 이상의 영농기반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징벙검사를 이미 받은자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이다.
그러나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 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문의:용인시청 농축산과(☎0335-329-2314)나 농업기술센터(☎0335-339-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