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해 7월 민선5기 출범 후 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받아낸 사직서 일부를 수리, 신규 임용했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대부분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김학규 시장을 도왔던 사람들로 채워져 또다시 논공행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 집행부는 민선5기 출범 후 △지방공사 사장과 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장과 본부장 △용인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축구센터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디지털진흥원 원장과 기획실장 △시민장학회 이사장과 사무국장 △체육회 전무이사와 사무국장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장 등에 대한 사표를 제출받았다.
시 측은 이중 용인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축구센터 상임이사, 디지털진흥원 기획실장, 시민장학회 이사장과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등을 차례로 교체했다.
이들 산하기관 임원 임명과정에서는 해당인물들에 대한 능력 검증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체된 임원들은 모두 선거 당시 김 시장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지난해 불거진 산하기관 인원 외압논란 당시 김 시장은 “정치권 등의 외압을 수용치 않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단체장 교체시 마다 되풀이 되는 산하기관 논공행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개된 검증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앞으로 진행될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 시의회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산하기관 직원들도 이 같은 제도마련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역관제 형식의 산하기관 인사로 각 산하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자체 산하기관 인사 검증제도 도입은 확산 추세다.
시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가 제정된 용인시 문화재단의 경우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명문화 했다. 또 인천광역시의 경우 정무 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근 성남시는 지난해 이재명 시장 취임 후 공개된 과정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 대부분을 교체했다.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시의회 정례회 당시 설봉환 민주당 대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설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보은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억제하고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공공기관의 합리적 경영을 뒷받침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지켜주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측은 상위법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순경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정된 임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4년마다 되풀이되는 폐단을 끊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