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최근 유럽지역의 광우병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육류의 소비형태가 닭고기 오리고기로 대체되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5월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행락철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특별사법 경찰 5명을 포함한 전문단속인력 20명을 투입, 10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유통량이 많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입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와 쇠고기 소추가루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특별단속기간 중 원산지표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모두 형사입건하여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품질관리원은 밝히고 있다.
한편 농산물 부정유통신고는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 295-8070번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