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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시장, 또 측근 인사 ‘논란’

조례 무시한 지방공사 사외이사 임명
시의회, “조례무시 용납 못 해” ‘반발’

이강우 기자  2011.02.14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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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용인지방공사 사외이사를 불법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관련 조례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특히 임명된 사외이사 중 일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학규 시장을 도왔던 것으로 확인돼 디지털진흥원 등 시장 측근으로 임명된 다른 산하기관 임원 임명과 함께 보은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 집행부 측이 임명된 조례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임명된 사외이사에 대한 보완을 천명했지만 시의회 측의 반발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 집행부는 지난해 11월 시측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등 7명으로 지방공사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용인지방공사 비상임이사를 공모했다.


시에 따르면 사외이사 공모에 총 11명이 신청했고, 인사 추천위 측은 서면심사 후 11명 전원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김학규 시장은 이들 중 민주당 대변인 출신 장전형(50·남)씨와 A법무법인 부동산 팀 이사 장성철(50·남)씨, B종합건설 대표 최병태(57·남)씨, C대학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강범석(53·남)씨 등을 임명했다.
시 측은 이들 4명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임기 3년간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공사 사외이사와 관련된 조례는 무시됐다.


지방공사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인사추천위에 따르면 사외이사 공모에 접수한 11명의 후보들 중에는 세무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포함돼 있다. 김 시장이 선임한 4명의 사외이사 중 법률가와 세무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 시장이 자신의 주변인물을 선택한 셈이다.


선거당시 김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전형 씨의 경우 연설원으로 활동했고, 장성철 씨는 정책특보로 활동했다.
김 시장은 당선 후 이들 두 명을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전형 씨의 경우 김 시장 선대위 측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관련, 우제창 국회의원 측 J 전 보좌관과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성철 씨는 건설회사 등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최병태 씨와 C대학 겸임교수 강범석 씨는 같은 건설회사에서 10여 년 간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제훈 자치행정국장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문제가 없다”던 당초 입장을 번복, “조례를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진행된 지방공사 이사회는 그대로 강행했다.


문 국장은 “현재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을 진행 중”이라며 “통합과정에서 사외이사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결과 현재 사외이사 일부를 보완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은 성원 등에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부터 제156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원들이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한 문제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김순경 의원은 “당초 지난 10일 문제제기를 하려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철 시의회 의장도 지난 8일 시 집행부 측이 요청한 용인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거부했다.
이 의장은 “시 측이 조례를 무시한 채 측근심기로 진행 중인 지방공사 임원 추천을 위한 행정절차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후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공사 사외이사 최종 임명 행정절차 과정에서 김 시장의 결제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측이 용인지방공사와 지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발송한 사외이사 임명 통지 공문에 따르면 황병국 재정법무과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토록 돼 있다.
시의회 지미연 의원은 “시 집행부가 조례위반 사실을 알고도 김 시장의 책임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