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민속촌을 운영하고 있는 조원관광진흥(대표 박영일)이 사무직 직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민속촌 설립 후 최초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관광의 전 사원이던 김아무개씨(30·남)는 회사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30조 등을 위배해 ‘부당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지난 3월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씨에 따르면 단순히 ‘퇴사자와 같이 기숙사에 기거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 절차 없이 지난 2월29일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후 출퇴근 카드를 없애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해고조치를 당했다는 것.
회사측은 그러나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김씨의 해고는 직무태만과 무단결근 등 회사승인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수시로 무단출입을 방조한 것이 회사 상벌규정 11조(해고)에 저촉하는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속촌 관계자는“김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회사규정에 따라 정당했다”면서 “추후 회사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예상됐고 해고사유와 절차면에서 적법·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총무과 임원들이 교체되면서 업무가 폭주, 피로가 누적돼 피치못할 사정으로 결근했다”며 “지난 3월15일 해고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가 지노위에 구제신청 후인 3월20일에 개최되어 회사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5월초 김씨의 복직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