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시 산하 기관 당연직 이사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보류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산하기관 인사 등의 견제역할 필요성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의 반발 등이 대외적 이유다.
하지만 6대 시의회 개원 후 최근까지 논란이 된 ‘힘 있는 위원회 배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 입법기관인 시의회 조차도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용인시 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용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관개정 지침이 내려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설치된 기관의 이사 등의 관리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또 지난 3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제한)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 직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
국민 권익위 측의 이 같은 지침은 일부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 상실을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복지산업위원회 또는 도시건설위원회 산하 기관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6대 시의회 출범 후 각각의 상임위 소속 위원회에 시의원들을 배정한 산하기관 이사 및 각종 위원회 배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조례 개정이 보류된 축구센터와 시민장학회의 경우 각각 시의원 3명과 1명의 시의원 당연직 이사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복지위 측의 보류결정으로 시의원들의 이들 산하기관 당연직 이사겸직은 이어지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경우 단순히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경우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도 복지위의 이 같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대통령령에 따른 조례 재개정 우려가 문제라면 ‘보류’가 아닌 ‘부결’을 했어야 한다는 것.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된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가 상정결정권을 갖고 있어 시 집행부 등 외부요청에 따른 재상정이 불가능하다. 즉, 복지위 자체적인 상정결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
특히 복지위의 경우 최근 시 직제개편에 따른 상임위 소속 위원회 변동과 관련, 자치위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어 ‘계산 된 결정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