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달 시 측의 의원면직 처분에 반발, 김길성 용인지방공사 사장이 제기한 의원면직 취소 가처분 소송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재혁)는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4별관 203호 법정에서 김 사장이 제소한 가처분 소송 1차 심리를 개최했다.
시와 김 사장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김 사장이 지난해 7월 제출한 사직서와 관련, 양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시 측은 “사직서 제출은 재신임 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출한 것”이라는 김 사장 측 주장에 대해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일정에 따라 수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 측은 “김 사장에 대한 사직서만 받은 것이냐”는 재판부 측 질문에 “시 산하기관 전체 임원에 대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 측의 주장과 같이 “사표제출 종용 당시 김 사장에게 공기업 통합 일정 등을 알렸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시 측은 재판부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행위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장 측은 “시의회 측의 반대로 현재까지 지방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진행된 행정행위가 없고, 오히려 현재상황이 행정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 측에 지난 18일까지 최종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이번주 중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