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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사장, 가처분소송 ‘勝’

법원, “효력정지에 따른 사회적 영향 없다”

이강우 기자  2011.02.28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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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김학규 용인시장의 의원면직 처분에 반발, 김길성 용인지방공사 사장이 제기한 의원면직 취소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김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사장은 본안 소송인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 판결 때까지 지방공사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최재혁 판사)는 지난 21일 김 사장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용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용인시의 의원면직 처분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공기업 등의 인사문제와 관련, 법원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송을 용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행정의 연속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해임 된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소송을 용인하지 않았다. 가처분 용인에 따른 정부의 공기업 인사행정 등에 대한 혼란 등을 고려한 것. 반면, 지난 2009년 정 전 사장의 해임 무효소송의 경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 측도 지난 16일 열린 1차 심리당시 “행정행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지방공사 사장 후임인선 등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당초 시 집행부는 후임인선을 위해 시의회 측에 조례에 명시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 이상철 의장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시 집행부 측의 조례를 무시한 채 진행한 지방공사 비 상임이사 임용 등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가처분 승소를 전망했던 시 집행부 측은 대응방안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민선5기 집행부 친정체제 구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또한 지난 23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김 사장이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경우 담당 공직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사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관행적이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경고로 봐야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