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업평화상 수상대상 추천 및 접수를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받아 오는 10월 중 시상한다.
시상대상자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 노동단체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적극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체이다.
시상종류 및 인원은 근로자 10명, 노동단체 10명, 기업체 10명 등 총 30명으로 근로자, 노동단체, 기업체로 구분해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으로 시상한다. 문의:(☎0331-249-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