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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험금 지급" 판결

용인신문 기자  2001.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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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3단독(이동훈 판사)은 지난달 30일 S화재해상보험㈜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용인시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도로에 추락방지용 안전방호벽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도로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피고는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자도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피고 20%, 사망자 8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보험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아무개씨의 아내가 지난해 2월 28일 양지면 식금리 육군 모부대 앞 내리막 커브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개울로 추락, 숨지자 이씨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도로관리 부재로 인한 사고책임이 있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