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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내 악취발생 민원 최다

조성욱 의원, 악취방지시설 지원조례 ‘발의’

이강우 기자  2011.03.07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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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축산시설 등 경기도 내 악취발생 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도 지원이 늘어난 전망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악취관리지역 내의 악취발생시설에만 지원을 해오던 것을 관리지역 외 발생시설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도 내 악취관련 민원은 총 1462것으로 그 중 1173건이 관리지역 외에서 접수됐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같은 기간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78건의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악취 배출사업장은 총 3만 5784곳으로 그 중 관리지역 내 사업장은 2196개소에 불과하다.
그 중 1만 1200개 사업장이 용인지역에 집중돼 있어 주민들의 악취관련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지원은 악취발생지역 내 시설에만 국한됐다. 하지만 지난 2월 5일 악취방지법이 개정되며 관리지역 지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원이 가능해졌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악취관련 민원의 대다수는 축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개별사업장으로 분류돼 악취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성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인을 비롯한 도 내 악취방지 시설이 확충돼 환경오염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