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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형평성 위헌이다"

용인신문 기자  2001.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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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의원, 시의원 정수 인구비례 격차 커‘헌법소원’검토

도농복합시인 용인지역 기초의회 선거구가 각 읍·면·동 별 인구비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용인시의회 심노진 내무위원장은 인구수 비례 격차가 최고 17배에 이르는 도농간 선거구마다 시의원을 똑같이 1명씩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본질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위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심위원장은 또 “3월말 현재 기준으로 도시지역인 수지읍은 12만7000명, 기흥읍은 6만3000명으로 웬만한 시·군 규모 선거구임에도 원삼 남사 백암면 등 1만명 전후의 지역과 동일하게 시의원을 1명씩 선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방자치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상 기초의회는 의원 1명을 선출하기 위해 최소 인구수를 5000명으로 하고, 지방의회 최소 의원수를 7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선이 없는 현행 의원정수 산정방법으로는 지역별 또는 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인구 10만명 전후의 시·군의회도 기초의원 정수가 최하 7∼10명으로 자치단체별 형평성도 맞지 않아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심위원장은 이에 “현행 선거법을 정밀 검토한 후 인구 상한선 제한 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획일적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분명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40만명의 용인시는 현재 시의원을 14개 읍·면·동별에 1명씩 선출하고 있다. 반면 시승격이후 구 용인읍은 4개동으로 나뉘워 4명을 선출하고 있는 반면 이보다 인구가 훨씬 많거나 비슷한 수지읍과 기흥읍에서는 1명만 선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현행법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거법이 개정된 후 각 시·도조례가 우선 개정되어야만 가능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