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는 지난 3일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지으려는 O종합개발㈜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사건토지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될 것을 예상, 그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O종합개발은 지난해 2월 2일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임야와 밭 9125㎡에 공동주택 건립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해 용인시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용지로 계획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