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의료원이 오는 2014년 개원을 목표로 동백지구 인근에 추진하던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건설 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였다.
![]() |
||
연세의료원은 지난 2월 김학규 시장을 비롯해 박준선 국회의원등에 ‘동백세브란스 병원 건립 지원 및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용인시의 요청에 따라 병원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지만 시 측 재산세 집행 등 무차별적 과세를 집행하고 있다.
의료원 측은 인근 오산시와 서울시, 인천시 등의 병원유치 사례를 예로 들며 시의 행정지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동백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08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부과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연세의료원 측이 토지소유권을 등기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의료원 측은 이를 완납했다.
이후 지난 3월 총 1억 8400여만 원의 재산세 부과유보기한 만료를 통지했다.
지방세법 107조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연세의료원 측이 지난 2008년 토지 취득 후 세금 유보기한인 3년이 다 돼 도록 건축행위를 하지 않아 법령상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원부지의 경우 도시계획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로 터파기 공사 등 토목공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원 측은 기본설계 진행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있다.
![]() |
||
2만 5178㎡ 규모의 역북동 병원부지는 대부분 2종 일반주거 지역이다.
현행법 상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로 추가상향조정이 불가능하다.
동백지구 입주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시와 연세의료원 측 갈등이 자칫 병원건립 지연 또는 백지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동백지구 주민들의 경우 국제분쟁 중인 경전철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가치 등 지역경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부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전반적 경기침체로 바닥에 내려앉은 부동산 가치가 병원건립 지연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원 측은 “행정지원 등의 문제로 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3월 중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