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이 오는 31일 출범 예정인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 전국적으로 불거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 보은인사 논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임명한 공사 사장에 대한 시의회 사전 의견청취가 주 내용이다.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산하기관 임명권을 인정하되,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일맥상통한다.
지 의원은 “도시공사는 현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된 거대 공기업으로 수권 자본금만 700억 원이 넘는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사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측은 단체장의 권한침해는 물론, 상위법과도 맞지 않는 조례라는 입장이다. 정치적 목적이 내재돼 있다는 것.
시에 따르면 현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검증근거가 없다. 그러나 최근 통과 된 용인시 문화재단 조례의 경우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명문화 해 놓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