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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의 주거 생활 안정 위해

박준선 의원, 제한적 전월세 상한 법안 제출

이강우 기자  2011.03.21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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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국회의원(한·용인기흥)이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전국에 일률적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민주당 등 야당 측 안과 다른 입장으로 법안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월세와 전세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임대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주요골자다.


또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지만 상승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권장가격을 고시하고 임대인이 그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국토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지역별 적정임대료를 산정, 고시토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지역에 전세 가격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국가 개입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