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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만장일치 가결

시 집행부, 정치적 부담 … 재의요구 ‘검토’

이강우 기자  2011.03.28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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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출범하는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사후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앞으로 진행 될 도시공사 사장 임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


제158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를 열고 이희수 의원 등이 발의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하지만 시장의 인사권 침해 및 상위법 상 근거조항 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제 실행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사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시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골자다.
하지만 시 측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권한과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해당조례와 상위법의 불일치를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56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돼 있다.


도시공사 사장임면과 관련한 시의회 의견청취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한상철 의원은 “상위법 저촉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조례 통과 후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 등이 예상 된다”며 “개정 조례상 명시된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조례상 명시된 ‘시장이 임면하되,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한다’는 문구 중 ‘임면하되’에 대한 시기적 해석에 따라 위법여부가 달라진다.
결국 자치위 측은 해당문구의 시기적 해석을 ‘사장임면 후’로 결정했다.


이희수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 후 산하기관 보은인사 논란이 끝없이 지적돼 왔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 집행부도 산하 기관장 임명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측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위 심의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시기를 사장 인사 후로 결정했지만 조례 상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장 임명 후 의견청취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