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000억 여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지미연 의원 등이 발의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시 금고는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돼 왔지만 지난 2008년 조례를 통해 단수지정 원칙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라는 정부 권고안과 달라 복수지정 원칙을 골자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치위 측은 이날 심의에서 현행 조례가 단수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두 곳의 복수 금고지정도 가능한 만큼 지 의원의 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즉, 쟁점이 된 ‘복수금고 지정 원칙’을 ‘복수금고 지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표준화 한 것.
시의원들은 “복수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할 경우 자칫 시 재정운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조례개정 취지가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해 시 재정 수입을 높인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수정 가결했다.
자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 이면에는 그동안 시 금고를 운영하던 농협 측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1조 3000억 여 원의 금고에 지정된 금융기관이 시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라는 압박인 셈이다.
지 의원은 “복수금고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시 집행부 측의 금고지정 방식 운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