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지인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 시장을 소환, 약 6시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고발은 지난해 11월 접수된 것으로 그동안 선거당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선거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수지 신협 이사장 등 지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김 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