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명의 용인시의원 평균 재산이 6억 608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도내 시·군 기초의원 417명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10명 등 427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등록 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변동금액을 지난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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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직계 가족에 대한 재산신고를 거부한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도 공직자 윤리위는 신고 된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처벌 및 징계’ 규정에 따르면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