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일선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경 ‘감사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구제역 사태는 그동안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됐던 만큼 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감사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실태파악과 전문적인 검토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 달 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 과정의 초기 대응상 문제점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이 주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 당시에도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