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방침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로, 9억 원 이하는 2%에서 1%로 낮추기로 한 방침에 대한 대응조치다.
도의회는 지난5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득세 감면 추가 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공동세화와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12년 10%, 2013년 15%, 2014년 3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후 조치 및 기초단체의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부방침과 같이 취득세 감면 및 인하를 진행할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시 도 내 지자체 재정보전금 수입 감소 규모는 용인시가 242억 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성남시 237억 원, 수원시 166억 원, 고양시 164억 원, 화성시 105억 원, 과천시 102억 원, 부천시 89억 원, 남양주시 70억 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커녕 지방정부의 재정난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으로 도 재정보전금 마저 줄어들 경우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반대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2006년부터 취득세 인하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가 되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발표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