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준공 허가 취소 요구…시장실 ‘급습’

김혜미 기자 기자  2011.04.10 22:00:10

기사프린트

수지구 성복 힐스테이트 2·3차 아파트의 준공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힐스테이트 1차 입주자들이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반대한다”며 용인시장실을 급습했다.<본지 864호 15면>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 50여명은 지난5일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에 시가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려고 한다”며 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을 점거하는 등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시에 따르면 성복힐스테이트 시행사는 지난 4일 시에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이 3월31일이지만 입주가 지체되면 입주자들에게 연11%의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


이날 입주자들은 “아파트 벽 균열 및 지하 주차장 누수, 마감공정 미흡 등 각종 부실등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미완공 상태가 해소되고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 할 때 까지 사용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가된 주변 도로에 대한 시설 등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녹지와 공원 등 사업 계획대로 설치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지속적인 회의를 갖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15일 내에 결정을 지어야 한다.
현재 264세대 중 12세대가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임시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거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은 기반시설물이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거주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한편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입주자들은 시간이 지체되자 시장실 앞에서 직원들과 20분 가량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