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용인시장 당선 뒤 후배 신용카드로 회식비 등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학규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시장직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지인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490만원을 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품을 받았고, 시장직인수위 활동에 돈을 쓴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 관계법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과 해당 기관은 당선인 인수위원들에 대한 식비 지원 등을 할 수 없다.
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후배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시인하지만 그 중 440여 만 원은 이미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