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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 ‘왜 이러나’

지난해 146명 무더기 징계받아...음주운전 82명 중 중징계 53건

김혜미 기자 기자  2011.04.17 2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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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비롯해 시의원의 절도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상수도사업소 계약직 여직원이 파면처리 됐다. 이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시 공직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시 감사담당관실 음주운전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당한 공직자는 모두 8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 2건, 정직 7건, 감봉 44건, 견책 25건, 불문 경고 3건으로 총 82건 가운데 감봉 이상 중징계만 전체 징계건수의 절반에 이르는 53건이다. 2011년 4월 현재는 일반직에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으로 총 4명이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리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처인구청에 근무하는 P과장이 오후 9시경 기흥구 상갈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용인시청 P국장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또한 지난 9일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유부남 공직자와 미혼녀 공직자의 불륜을 고발하는 글이 게시돼 물의를 일으켰다.


절도·횡령·음주·불륜 등이 일어나면서 일각에서는 공무원 징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솜방망이’ 징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


시민들도 “경제력이 향상되고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기강해이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17~30일 열린 컨설팅 종합감사결과 7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중징계 6명, 경징계 22명 훈계 118명 등 총 146명의 공무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