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신청했다.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시 집행부가 시의회 의결안에 대해 재의를 신청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측이 재의를 요구한 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장의 전문성 확인 등을 위해 사장 임명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당시 시 집행부 측은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며 부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대 공기업 경영인 선출과 관련, 시의회 차원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법제처 등 정부기관 확인결과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의를 신청했다.
시 재정법무과는 “법제처와 경기도 확인 결과, 시장이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냉담한 분위기다. 특히 시 재정법무과 측이 법제처 회신 내용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더욱 악화되는 형국이다.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시의회 관계자는 “시 집행부가 지난달 지방채 발행당시에도 여론전을 펼쳐 구설에 올랐으면서도 또다시 언론을 이용해 시의회를 압박하려 한다”며 “시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시 측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시의회 권한침해 우려를 이유로 부결 되자 시민 여론조사를 펼쳐 재상정을 추진하는 것과 너무도 상반된 행정”이라며 “결국 시의회를 집행부 뜻에 따르는 거수기로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