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상당수의 놀이시설이 폐쇄 및 철거 위기에 놓여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용인시 전체 어린이 놀이터 중 법에 규정된 안전 조건을 충족한 곳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2008년 1월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내년 1월 26일까지 새 법에 맞도록 설치검사를 마쳐야 한다.
이 법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검사기관은 전국적으로 2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교체해 검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1개의 시설을 안전기준에 맞게 교체하는데 2000만~3000만 원이 들고, 전면 철거해 리모델링을 하면 수억 원이 소요 될 전망이다.
결국 공공기관조차 예산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기존 구에서 관리하던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대다수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관리하는 총115개의 놀이터 중 76개가 ‘안전관리법’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추경예산 2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이 예산으로는 20여개 밖에 교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총 50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검사 만기일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은 폐쇄조치될 수밖에 없어 상당수의 어린이 놀이터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 노후아파트내의 놀이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거주자의 상당수가 노인이고 아동이 많지 않아 수천만원대의 놀이시설 개선 사업에 회의적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유아 교육·보육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설치검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폐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결국 관련 시설업자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대응투자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취지는 공감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 걱정”이라며 “올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2008년 법 시행 당시부터 예견된 현실이었는데, 용인시가 4년 동안 단계적인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