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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H 시의원 징계 안 연기

이강우 기자  2011.05.02 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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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H 시의원에 대한 용인시의회 자체 징계처리가 오는 4일로 연기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최근 절도혐의로 기소된 H시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 본회의 상정을 오는 4일로 연기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H시의원으로부터 절도혐의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H 시의원이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과 함께 특위 회의를 2주 연기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다음달 4일 3차 회의에서 제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윤리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제명요구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H시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제명 여부를 결정하고, 당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 본회의에 제명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 시의원은 이날 특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의회에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 시의원은 지난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