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과 비방을 한 혐의로 소설가 이 아무개 씨가 기소됐다.
민주당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인터넷 카페에 우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소설가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용인시장 인수위원을 역임한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운영자로 활동하며 우 의원이 용인시 산하기관 인사 명단 및 살생부를 작성한 뒤 김학규 시장을 찾아가 인사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다.
이 씨는 또 우 의원이 지역 유력인사와 공무원들에게 시 산하기관 및 공직인사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해당카페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한 모 중앙일간지는 언론중재위의 판결에 의해 이미 지난해 9월 10일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말 해당 인터넷카페를 영등포경찰서 사이버팀에 고소했고, 이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첩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인터넷상의 익명을 이용해 근거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현역 정치인에게 있어 언론 살인과 다름없다”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