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김길성 사장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과 이에 따른 행정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던 용인도시공사 사장 공모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김 사장의 사의표명으로 진행된 도시공사 사장 공모결과 접수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 그러나 김길성 현 사장은 오는 17일 퇴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도시공사 사장 신규임용을 위해 무리수를 둔 시 집행부에 대한 비난여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4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하지만 공고일 마감일인 지난 11일까지 응시자가 없었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 13일 재공고를 내고 응시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사장 후보 접수자가 나타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역대 도시공사(전 지방공사)사장의 경우 대부분 퇴직 용인시 공직자 또는 현직 단체장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사가 임용돼 왔기 때문이다.
사장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사장 공모 응시조건은 4년제 대학이상학력과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재직경력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임원(상근) 경력 2년 이상, 4급 이상 공직자 출신 등이다.
상장기업 임원 5년 경력자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임원 2년 경력자의 경우 지역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배제하면 응시하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정관에 맞는 응시자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계속 낼 계획”이라며 “사장 공개모집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 퇴임 후 신임 사장 선출시까지 도시공사 경영은 시 자치행정국장이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