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시의회에서 제명 의결된 한은실 전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법원에 ‘제명의결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시의회는 19일 한 의원 측으로부터 ‘지난 9일자로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제1행정부는 수원지법 제204호 법정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1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는 한 전 시의원과 변호사, 시의회 관계자 및 시의회 측 변호사가 참석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이 서면 제출한 신청서 및 답변서와 입장을 들은 뒤, 이번 주 중 가처분 용인여부를 경정키로 했다. 한 의원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비위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시의회 측의 제명의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답변서를 통해 윤리특위 활동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과 시의회 제명의결은 시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제명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25명 정원인 시의회 의원 정수가 26명이 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 정수가 결원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석승계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 처인구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의회로부터 시의원 결원통지를 받았고, 오는 26일까지 승계절차를 마무리해야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후 순위자 승계 후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후 순위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상급기관 해석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의회 정원은 26명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