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시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경기도 용인시의회 한은실(60·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형사사건 선고와 제명처분취소 본안소송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현)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는 만큼 피고인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 1심 본안판결이 선고되기전까지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같은 재판부에 함께 제기한 의원제명처분취소 본안소송의 1심판결선고 전까지 용인시의회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6일 용인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오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돼 불구속 기소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4일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