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용인시의회가 제명 의결한 민주당 비례대표 한은실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23일 한 의원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며 원고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는 만큼 피고인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선고까지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시의회의 제명 의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 20여 일 만에 의원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 또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 선고 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처인구 선거관리 위원회 측도 지난 16일 이후 진행 중이던 비례대표 시의원 승계절차를 중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결과 법원 명령과 같이 본안소송 판결까지 승계절차를 중지하라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의 제명결정에 찬성했던 시의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 의결 결정 사안을 사법부가 뒤집어 놓는 결과가 됐다는 것. 한 의원 제명의결 당시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윤리특위와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사법부가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 의원에 대한 제명결정은 사법부가 판단할 유·무죄와 상관없이 시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시의회 명예실추가 주 된 이유”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은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