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실직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실직 여성과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취업 장려 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당초 기원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35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전체 직원 수의 10% 이상 6개월간 채용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취업 인력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업체당 최대 3인까지 취업 장려 수당을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3000만원인 취업 장려금 예산은 향후 지원성과를 검토해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