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격 시행키로 밝힌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 측이 환경부와 진위천 수계 오·총 도입을 진행하면서 각 지자체 의견은 물론, 주민의견수렵 조차 거치지 않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도가 환경부에 신청한 진위천 유역에 오총 기본계획이 지난 해 12월 승인됐다. 도와 환경부 측은 지난2007년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진위천 수계에 대한 오총 도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9년부터 용인시를 비롯한 진위천 수계 8개 지자체에 오총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용인시의 경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오총제는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당시 시 측은 지역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 2015년 이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용인을 제외한 수원시와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오총 도입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 측은 도시기본계획상 예정된 개발계획과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시 국비지원 등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진위천 유역 오총 도입에 따라 용인시는 내년부터 기흥구와 수지구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오총 영향권에 들어간다. 현재 처인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강수계 오총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위천 유역 오총 기본계획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용인시에 할당된 개발부하량은 추가 개발사업을 포함해 1일 1726Kg이다. 그러나 삭감해야할 부하량은 환경기초시설 신·증설과 관거정비 2115.7Kg, 축산오염원 자원화 1342.7Kg 등 총 3458.4Kg에 달한다. 개발부하량에 두 배 가까운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