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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총, 임의제 불구 속도 내 ‘도입’

이강우 기자  2011.06.13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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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에 할당된 개발부하량을 살펴보면 평택시는 3716Kg, 화성시 3078.8Kg으로 용인시의 2배가 넘고 개발이 거의 끝난 수원시도 용인보다 많은 1914.6Kg이다. 인구 20만의 오산시의 경우 1130.9Kg을 할당 받았다.

결국, 도 측이 용인시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협약당시 시 측이 조건부로 내걸었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대한 국비지원도 사실상 어렵다는 전언이다.
현재 환경부 측과 협의해 시행 중인 팔당수계 오총 관련, 하수시설 신·증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예산문제 등으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 추진해 오는 2013년 의무제로 전환되는 한강수계 조차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위천에 대한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도 측이 진위천 수계 오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진위천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강수계와 달리 오총 의무대상이 아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며 진위천 유역 오총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도 측은 이 과정에서 3~4년 간 관련 지자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 주민의견수렵 등을 거친 한강수계 오총 도입 당시와 달리 속도를 냈다.

이에 따라 2009년 말부터 추진된 진위천 유역 오총 기본계획 용역도 1년도 안 돼 최종 수립했다.  즉,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

소식통에 따르면 도 측의 진위천 오총 도입은 오는 2013년 의무화되며 경기도로 관리주체가 이관되는 한강수계 오총과 연관성이 깊다.

한 관계자는 “한강수계 오총 관리를 맡게 될 도 오총 담당부서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와 환경부 측의 사전조율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진위천 오총 도입과 관련 오는 16일 열리는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진위천 오총 도입 철회 건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상철 시의장은 “진위천 오총 도입은 그동안 김문수 도지사가 펼친 수도권 규제개혁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주민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오총 계획은 백지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